[ ] 인터넷요금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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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홍수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7-19 1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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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족이 SK 휴대폰을 사용하면 집의 인터넷은 무료라고 하여 3년 전 개통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한사람이 SK 동일 회사 스마트폰을 2012.04.28.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화 요금을 통장에서 자동출금 이체시켜 놓는 바람에 고지서에는 별 관심을 쓰지 않았던 것이 화근 인 것 같습니다. 2012.07.19. 일이 있어 집에 들렀다가 우편함에 배달된 고지서를 보다가 무료라던 인터넷 요금이 고지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오후 1시경 106번으로 전화하여 SK 당산 고객 센터 상담원 ‘추미혜’라는 분과 통화를 하던 중 결합이 해지 되면 문자 발송을 해주느냐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담원은 이런 저런 제 개인 정보를 다 묻고, 확인 후 문자를 나머지 가족 2인에게 발송 하였다는 데 가족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발송 내역을 받아 볼 수 없느냐고 했더니 발송 후 1달 후면 회사 시스템에 의해 기록이 삭제된다는 말에 황당하여 화를 낼 수도 없고 하여 소비자고객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문을 두드립니다. SK는 고객에게 이런저런 명분으로 통신요금을 징수 하면서 같은 회사 제품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고객이 대리점에 신고를 안 하여 결합이 해지되어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년을 약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더욱 화가 나는 일은 상담원이 상담하기 곤란하면 상급 관리부서의 담당 직원 이름과 전화 번호 알려 달라했더니 전화번호가 없어 알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부당하면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처럼 대기업은 고객을 통해 돈을 벌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에 소극적이니 분통이 터집니다. 왜 고객은 내 돈을 내고 시간을 낭비하며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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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에 휴대폰을 동일하게 가족3분이 가입하면 인터넷이 무료라고 하여 사용중 한분이 다른기기로 변경을 하면서 사전안내없이 인터넷 요금청구가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불편 드린 부분 양해구하고 확인내용 토대로 가입당시 회선수 변동시 할인금액의 가감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고 이에 대해 정확히 서명이 이루어진바 고지를 게을리 했다 보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회선 변경시 고지가 없었다 주장하여 7월 19일 재결합시 문자 받으셨는지 여쭈니 받았다고 하시며 이와 마찬가지로 회선의 변경이 있으면 결합회선에 회선 변동에 대한 문자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됨을 안내. 못받았다 주장하시며 어떤 보상을 바라는것이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말씀하시어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개선된다 약속드리긴 어려우나 충분한 고지가 될수 있도록 사업자도 노력하겠음을 안내드리고 이해해주시어 상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