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진택배의 배송완료라는 문구는 거짓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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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미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7-13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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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순 상담원이 택배기사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010 - 566 - 5341 이라고 몇번을 반복했다.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 그런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나온다. 바로 고객 센터로 전화해보니, 고객 센터의 영업이 끝나서 자동응답으로 넘어간다고 한다. 화요일에 보낸 물건을 금요일에도 받지 못했으니, 이걸 언제 받으며, 또한 받은 적도 없는 물건에 수령 완료라고 하는 한진의 웃기지도 않은 이런 일.. 자기 물건 아니라고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택배 회사의 본분을 잊었는지,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인가. 내 물건을 아직도 못받은 지금, 괜히 한진 택배의 비위를 건드려서 분실될까봐.. 말도 제대로 못했다. 나는 한진 택배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 화요일에 보낸 물건이 토요일에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태에 대한 것, 너무 늦은 배송, 배송되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라고 뜬 거짓 정보, 불친절한 상담원(짜증 섞인 힘들어하는 답변, 대체 누가 잘못한건지),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준 상담원,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영업시간 끝났다고 전화를 자동응답으로 돌려버린 고객센터, 고객의 물건을 함부로 다룬 행위, 전화 한번 하지 않아놓고 전화했다고 거짓말하는 택배기사 등에 대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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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 이용중 받지도 않으신 물품이 배송완료되었다는 거짓정보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께 전화드려 정중히 사과 말씀 드리고 지연된 상품은 수령 확인. 배송완료가 잘못 된점과 상담원, 배송원 응대가 되지 않는점 등 여러가지 말씀해 주시어 향후 교육 등을 통해서 개선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