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일아트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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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은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7-13 1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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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에서 네일아트 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가서 사용하고 왔는데요?
젤 시술 이라고, 비싼 시술을 손과 발 모두 받느라,
현금 만원을 더 내고,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손 관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젤 시술이라는게 원래 5만원이라는 가격입니다
손에 메니큐어를 바르는데 5만원이나 주고 바른다는 것은,
집에서 혼자 할때와는 다른 걸 요구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사람이 바르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정도 입니다.
우선 처음에 바르고 기계에 구울때.
굽고나니까 꼭 어디에 찍힌것 처럼 제대로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번더 바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식으로 몇번을 덧바르고 굽고나서,
마지막에도 백프로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자,
저에게, 반짝이를 위에 덧바르자고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믿고 하는거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 끝나고, 발 관리를 받으면서
손을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당장 집에가서 지우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래서 젤네일은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절대 집에서는 지울 수 없고, 샵에 와야한다고 합니다!!
집에서지울수도 없다니,, 당장 지워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불만족을 항의하지 않은이유는,
담당자가 주부여서 나이도 좀 있었고
때마침 아는 언니라는 분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상하다고 항의를 하면 아는 사람앞에서 민망할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지불하고 조금있다가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밖에나와서 잠시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도 이걸 돈주고 한거냐고 당장 다시 해달라고 했고
다시갔는데 그 언니란 분이 여전히 있길래
밖에서 20분을 기다리다가 계속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 좀 지워주시면 안되냐고요....
그런데 손가락당 3천원씩 3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이미 저는 티켓 구매한 것에 만원을더 내고 네일을 받았기때문에
들어가면서 만원환불은 해달라고 하지 않아야겠따고 생각하며 들어갔는데
오히려 3만원을 더 내라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그냥 지워달라고 했는데
저에게 돈 3만원 낼꺼면 해드리고 아니면,
절대 못해주니까 말꼬리 잡지 말라고 나가라며 화를 내더군요!
제가 화가 나는건 이 부분입니다.
왜 자기가 화를 내나요? 참나....
젤 시술 이라는게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하는건데!
시술 하기 전에 절대 지울수 없다는 얘기를 해줘야하는거아닙니까???
그리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에 상처를 두군데나 내서, 손가락 두군데서 피가 났습니다
이것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젤 시술을 이렇게 두텁게 나오는데
광택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절대해줄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대로 나오지 않은거 인정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반짝이를 다시 바르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지금와서 예쁘라고 발랐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원래 젤네일은 지우는데 3만원이 들지만,
더군다나 소셜커머스에서 티켓을 구매했기때문에
절대 지워줄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소셜로 싸게 산만큼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소셜에서 티켓을 사겠습니까?
제가 젤 시술이 맘에 들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해 달라고 한것도 아니었고,
정말 이 꼴로 있을 지경이 아니어서 지워달라고 만 했는데
이건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다른 샵에도 가서 물어봤는데 제 손을 보더니!
정말 이건말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원래 젤 시술의 장점이, 오래간다는것과 광택인데
이건 다 떨어져나갈떄즘의 상태라고요!
지우는데 드는 비용 3만원과 제가 따로 부담한 돈 1만원이라고 꼭 환불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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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사진상으로도 전문가가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시술상태 확인. 티몬 프로미스+지우는 비용 지급드리고 제보자분 수긍해주시어 종결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