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쥬코 블라우스 환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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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미나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7-12 0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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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본다고해서 다 사는것도아니고 특히의류제품은 반품율이많아 편리성때문에 백화점 이용을 하는편인데고객 선택권을 왜 생각할여지도없이 자기네들이마음데로처리하는지.. 작전하고 그렇게 했다고 볼수밖에없네요 환불요청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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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백화점에서 구입하신 블라우스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 하자를 제외하고서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교환,환불은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