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원수강료 환불요청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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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익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07-07 2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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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 해지하시는 따님의 학원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로 20만 원 이상 대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경우 해당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