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오 헤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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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미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7-06 16: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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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지나서부터 머리를 살짝 조심조심 빗어봤어요
그랬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는게 아니겠어요?
내 손에 쥐어보니 한움큼이 빠진거예요
처음 한 두번은 그러다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직장 땜에 시간이 없어서 헤어숍에 가지못하다가 어제 겨우 시간이 나서
헤어숍에 가서 따졌더니 그까짓거 무슨 대수겠냐는 식으로 나오지 뭐예요
너무 화가 나서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딴소리만 하면서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는데 내 입장이 되어보라구요 이런 말 분명히 나올거예요
저… 이제 27세 아가씨예요. 약혼자도 있고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심하게나 많이 빠지는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드레스 입고
면사포 쓰겠어요!?
시할머니 되실 분께서도 그걸 아시곤 한 소리 크게 꾸중까지 하시더군요
대머리 되는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억울해요
오늘 아침도 역시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정말 억울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법대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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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 퍼머를 하시고 머리가 많이 빠지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