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리점에서 네비게이션을 샀는데 박스 오픈했다고 환불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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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홍진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07-05 1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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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이 제 신용카드로 네비게이션을 하나 사셨는데 구매당시 세이브 포인트로 구매를 하시라고 대리점에서 알려줘서 제가 카드사에 금일 구매한 네비게이션 세이프 포인트로 구매할께요 라고 연락 했더니 제 카드는
세이브 포인트 기능이 없다고 하여 네비 대리점에 환불 하려고 전화하니 박스를 오픈 했기에 환불이 않된다는
이런 어의없는 말을 합니다.
네비 시세도 대충 30~4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현금으론 50만원이고 세이브 포인트로는 70만원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로 저희 어머님에게 박아지를 씨운것도 같구요
너무 짜증이 나서 아무 일도 할수가 없습니다.
네비게이션은 정말 박스를 오픈하면 환불이 안되나요?
대리점 사람 말이 거짓이면 제가 법적으로라도 대응까지할 생각 입니다.(가능 하시면 법률전인 답변도 부탁 드려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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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의 구매취소를 원하시는데 박스를 개봉했다고 하여 구매취소 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업체측에서 계속해서 취소거부를 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