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방건설 노블랜드 아파트 누수 책임회피에 대한 해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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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1,280회
- 작성일 : 12-06-22 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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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아파트으 아랫층으로 물이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하여 A/S요청하셨는데 사용자부주의라며 A/S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택의 하자보수기간 이후의 발생한 누수로 인해서는 건설업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누수공사업체가 계약시와는 달리 제대로 누수원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으며 합의결렬시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