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불이행에 따른 해결책 마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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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택수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12-06-21 1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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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천시 창전동 소재 대호2차아파트관리소장 전택수입니다.
붙임 소독용역계약서와 같이 저희 아파트와 태진심은숙 사이에 2011년 11월 17일 소독(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방적으로 매월 소독을 실시하지않는다는 사유로 소독을 금년1월부터 지급까지 이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저는금년 3월 20일 퇴직하여 금년6월20일 재입사하였습니다.)
당사자간 계약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계약이행을 함이 정당한데, 일방적으로 계약불이행을 하고 있어 아파트주민들의 위생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속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으며, 귀센터에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붙임: 소독용역계약서 1부
첨부파일
- 태진 방역계약서[2011.11.17].hwp (27.5K) DATE : 2012-06-21 11:41: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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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 소독관련 계약을 하였는데 업체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서 이행을 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처리가 되어야하며 해당업체측으로 처리요청을 하시고 만약 업체측에서 계속적으로 처리를 미룬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