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우사회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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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희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6-21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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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쯤에 퇴원을 했는데 책을 보고 공부할 상황이 아니어서 사이트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8월이 시험이라서 6월에 공부할려고 들어가보니 강의도 없고 책으로만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인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책 반송하고 환불 요구하니 책임지고 알려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한번 해 보자 싶어서 몇일 해 봣는데 책으로는 이해가 안되고 해서 책값빼고 나머지 환불해 달라니깐
뭐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연락도 없고 환불도 안해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가요?
오십육만원 입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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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교육원으로부터 교재를 받으시고 인터넷으로도 강의를 들을수있다고 했는데 책으로만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니 황당하고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기간이 경과한경우 해당업체에서 거부할수있습니다. 해당교육원 주소가 확인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촉구를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