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케이블 TV 방송의 HD 디지털 방송 가입 시청 2일후 해제시 위약금 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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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정식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6-19 22: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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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점검은 하지않고 3300원말 내면 매달 디지털 방송을 볼수있다고하였고, 저는 그 방송을 신청하지 않으면 케이블 TV 방송을 보지못하냐고 물었는데 설치 기사님이 올해 12월이 지나면 보지 못한다고 하여 설치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보니 올해가 지나도 기존 방송을 케이블 TV를 통해서 볼수있다는 거였읍니다.
아마 제가 물어본 의도를 기사님이 잘못 이해하고 말한듯 합니다.
HD디지털 실버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가입을 했다가 뒤늦게 서로 오해해서 생각에 없는 설치를 하여 2일 동안 시청후 해제 신청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해당 상담사와 해제 신청 통화시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말도 없었고, 시청한 기간 동안의 요금이 청구된다는 말만 듣었는데 오늘 요금 청구서에는 2일간의 시청료 600원과 위약금 41000원 기타 -550원이 청구되어 부가세 포함 45210원이 나왔읍니다.
한달 요금이 부가세 포함 3300원인데 2일 시청 요금이 660원인게 이해가 않가지만, 말도 없던 위약금을 내라고 청구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구된 고지서대로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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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곳에 케이블방송 점검차 나온직원이 해당기간까지 디지털 방송을설치 하지않으면 케이블방송을 못본다고하여 설치하신후 설명과달리 기한제한도 없었으며 약정기한도 틀리게 명시되어있어 해지신청을 하셨는데 위약금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약정기간내 해지 시 위약금은 소비자가 지급하셔야 하며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