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에서 판매자 입장만 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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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탁태희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6-18 2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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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새몰이라는 판매자에게 소형 냉장고 구입후 3~4일뒤 냉장고가 도착해 냉장고 박스 제거후 설명서를 읽는순간 냉장 전용이라는 문구을 본후 써비스 썬터에 문의하니 냉장 전용이 맞는 상품이라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다시 11번가 상품설명서을보니 냉장전용이라는 글씨가없음을 확인후 다시11번가 고객썬터에
문의하니 11번가 썬터도 냉장전용이라는 문꾸가 없으니 교환이 가능할 거라고 판매자와 통화후 교환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소형 냉장고는 냉동이 당연히 없다라고 반품 및 어떠한 애기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함니다 다시 11번가에 애기하니 판매자가 그리 애기하면 소비가도 어찌할수 없다 라는 문자와 11번가 고객쎈타에서도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당해서 소비자 상담에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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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소형냉장고가 냉동기능이 없는제품이어 반품을 하시려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