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너무나 억울합니다. 밥먹다 나사못을 물어 이를 다쳐 치료받고 청구했는데 완전히 거지취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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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연숙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6-15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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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점에서 식사 중 음식안에서 발견 된 나사못으로 이를 다치시어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물로 인해 치과 등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물에 대한 사진 촬영이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보상 등 대응에 있어 더 유리하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