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단한 1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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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6-15 13: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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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이 지나도 물건이 안와서 11번가에 전화 했더니 판매자하고 연락하고 문자을 준다고함
3)11번가에서 문자가 옴 3일을 기다리라고함
4)또 배송 준비중 이라해서 11번가에 전화 했더니 판매자하고 연락하고 문자를 준다고함
5)11번가에서 문자가 옴 판대자가 개별통지한다고함.
6)그 이후로 판매자 한테서 개별통지 안옴.
7)그래서 11번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11번가는 상관이 없다고함.
8)그리고 나서 하는 상담원이 하는말이 정그러시면 환불 해드릴 가요함.
정말 대단한 11번가 입니다.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이따위로 하니 돈은 많이 벌겠죠.
제발 이런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 좀 받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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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이 오랫동안 배송되지않고 있어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