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기기할부 보조금때문인데여..사장이 준다고하며 자꾸미루기를 세달째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6-15 12:14:00
본문
신랑이 잃어버려서 휴대기기할부금 지원해준다고해서 샀거든요
기계에따라 할부지원금이 틀리더라구여
지원받을수 있는 기계로 샀는데 며칠있다가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하고
수일이지났어요
당연히 들어왔을줄알았던 지원금은 안들어왔고 휴대폰가게는 다른사람이 다시 차려서 하고있더라구여
전화를 했습니다
그 휴대폰 판사람은 직원이었고
주인한테 전화를해서 돈이안들어왔다고하니
죄송하다고 며칠안에 꼭 입금해드린다고하며 계좌번호랑 이름이랑 받아갔습니다
그러기를 세달째네요
전화하면 죄송하다고 드린다고하고
그날 지나서 또전화하면 며칠만 더 시간을달라고하고
다른데서 휴대폰가계를 하는지 본사로 어디로
교육을 받으러다닌다고하더라구여
이러한경우에 보조금을 받을수 있을까여??
경찰서에 신고해도 신경도 안써줄것같고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저같은경우는 별로없고 해서요
현제 그 휴대폰가게 주인하고 연락은되지만 어디서 영업을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자꾸 휴대폰 할부금(잃어버린것)은 빠저나가고 새로산거 요금을 비싼거로해야 지원금이나온다고해서 그렇게했는데
두군데로 돈이 다빠져나가서 답답하네여
- 이전글푸르넷 공부방 비치도서 환불 건 12.06.15
- 다음글핸드폰 소액결재 12.06.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대리점에서 휴대폰 기기지원금받기로 하고 계약하셨는데 입금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약 시 명시된 계약서를 근거로 사은품(현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입금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