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파 가죽흠집으로 반품신청 했는데 반품 사유가 안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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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기연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6-13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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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싫다고 그냥 반품해달라고 했더니 사장님한테 전화해보고 다시 전화준답니다. 다시 전화가 오더니 안된답니다. 그럼 놔두라고 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두고 갔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싫다고 하면 반품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제잘못으로 가죽에 손상이 간것도 아니고 시중에 보면 가전 가구 할것없이 조그만 흠찜때문에 반품되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물건이 많습니다.
헌데 자기네 규정상 안된다니 해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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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02 21.27.26.jpg (317.0K) DATE : 2012-06-13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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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얼마되지않은 소파의 흠집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은 가능하나 제품교환 또는 환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