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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적인 반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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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민숙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6-12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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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 프랜즈란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했었습니다.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주문한  기존 고객인 상태였구요.6월2일경에 주문했는데 안와서 사이트에 문자를 했더니 택배기사가 고객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반송을 했다더군요.울 아이가 학생이라 수업중엔 핸폰을 꺼놔서 못 받았나  봅니다.문자한번 없이 반송을 임의적으로 한건 그런다치고 그쪽에서 다시 물건을 보냈다하길래  또 안와서 이번엔 택배기사가 전화를 안 받더라구요.그래서 어제 아우런 응답이 없어서 너무 불쾌하다고 문자를 남겼고 애니멀프랜즈에선 그 택배기사에게 전화를해서 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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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건을 택배기사분이 자녀분과 통화가 되지않는다며 임의로 반송하여 재배송요청을 하셨는데 배송지연되며 연락도 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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