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렌트카 대여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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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일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6-07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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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렌트카로부터 렌트를 하고 렌트비를 입금시켰는데,
토요일인관계로 일찍 출발하지 않으면 늦을 것같아 당초 아침 7시에 가까운
전철역으로 차를 가져다 주기로 한것을 30분 당겨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불가능하며 꼭 일찍 사용하려면 차고지인 가락동으로 가지러 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렌트카 회사에 알아보니 그 전닐 저녁에 집에 까지 보내줄수
있다고해서 취소하고 그 회사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하자, 취소는 할 수 있으나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해서 하는수 없이 차를 서울의 반대편인 가락동 차고지
까지 가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취소하고 다른 회사 차량을 이용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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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가능하며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