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야방송 유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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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영희
- 조회수 : 9회
- 작성일 : 12-05-30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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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설명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해지할때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는 유선방송을 해지해야 한다는 설명도 없었으면서 해지한 이후부터 냈던 유선방송비를 계속 내라는 것은 너무한 경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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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역유선방송을 해지하고 타사로 변경하셨는데도 기존방송업체에서 계속하여 요금출금을 하고 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부당한 요금청구에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