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학it교육센터 www.kdit.org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화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05-30 14:03:16
본문
모셨다며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 컴퓨터 자격증에 대해 설명하며 4년에 28만원 이라며
싼 가격에 몇몇 대학만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 가천대학교도 포함되어 있었으
며, 혹해서 고민하던 도중 일단 신청서와 무료CD를 나눠줬습니다.
그 신청서는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만 적는거였고 돈이 납부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신청서를 적엇고
그쪽에서 전화를 준다하였습니다 제대로 수강할 의향이 잇는지 신청서와 무료 씨디를 받은 나는
집에서 한번 들어보았고 내용이 좋지 않아 전화가 오면 수강하지 않는다고 말해야지 했으나
전화는 오지 않았고 보름후 납부하라고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햇더니
계속 통화중 혹은 안받고 매일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어떡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 1338354081604.jpg (56.4K) DATE : 2012-05-30 14:03:16
- 이전글쿠팡에서 구매한 물품 환불대금이 아직도 미입금 되었습니다 12.05.30
- 다음글티 스마트 폰 세이프 신고합니다. 12.05.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CD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