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요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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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용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5-22 13: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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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지난 5월 15일 오후 10시 11분 경에서 11시 30분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제 휴대폰으로 1G가 넘는 양의 인터넷이 사용되었고 오만원의 추가요금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인터넷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저는 학교 후배와 같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pc방에 회원등록이 되어있어 cctv나 회원기록을 보면 제가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pc방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것입니다.
문제는 올레프라자에서 데이터열람을 한 결과 제 휴대폰으로 데이터통화요금이 과금되었고, 인터넷 접속기록은 확인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접속기록은 확인되는데 테이터통화요금이 과금된 부분만 기술적인 이유로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레프라자의 상담원은 데이터통화요금 과금 기록이 있으니 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것이 확실하고 따라서 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정상 요금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상담원의 입장입니다. 상담원은 친절했고 성의가 있었으나 제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요금을 조정한다는 것은 제가 인터넷을 사용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기록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액은 소액이지만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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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일자에 휴대폰으로 인터넷사용을 하지않았는데 접속기록을 확인해줄수없다며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을 납부해야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