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답글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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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영식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05-22 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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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내비게이션 사기피해를 입어서 글을 올렸는데...
유사한 사례 기사를 링크 해주셨더군요
답글이 명쾌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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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네비게이션 방문판매 피해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계약철회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사안이며 다만, 해당업체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