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인의 승인없이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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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유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2-05-18 07: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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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통신사에서 본인동의없이 휴대폰 개통을 한후 요금청구서를 발송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계약을 사업자와 맺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한 후, 사이버수사대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이라고 주장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