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품판매후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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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원석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05-14 15: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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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 현금 189,000 입금하였습니다
2일전 제품 받은후 확인해보니
신발이 가품인것을 확인후
환불요청을 하려고 연락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연락 받지않고있는 상태입니다
판매자 정보
김명근 070 7746 0309
우리은행 1002-2414-3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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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이 가품으로 확인되어 환불을 원하시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후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