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리점에서 거짓말과 고객대응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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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섭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5-09 1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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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리점을 찾아가 제품의 하자에 대해 접수를 하니 점장이란 사람이 기기를 다시 리부팅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휴대폰을 사용 하였는데 주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통화가 안되냐고 하여 확인해 보니 전화기의 통화에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것은 휴대폰을 구입한후 15일 이전까지의 사항이다.
이후 가급적이면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통화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용할수 없는 직영에 이르러 대리점을 찾아 통화 문제에 대해서 접수한결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고 하여 대리점에서는 본인에 허락도 득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OS 업데이트를 하였다
프로그램 업데이트시 본인은 위와 같은 통화 품질에 관련한 문제는 업데이트와 상관없이 기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후 통화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시 휴대폰을 반품하겠다고 대리점의 직원과 이야기 하였다.
이후 2~3일도 지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지속되어 휴대폰을 대리점에 반납하였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줄 알았으나 대리점에서 2주만에 연락이 왔다 요지는 휴대폰에 부품을 교환했으니 다시 개통하라는 것이다.
수리을 의뢰한 적이 없으며 반납한다고 하여 배터리와 부속품도 이후에 가져다 주었다.
제일 큰 문제는 휴대폰의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하는 수리인데 대리점에서 일방적으로 수리를 결정하여 진행한 것은 소비자 차원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첨부파일 참조)
반듯이 해결을 받아야 할 상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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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개통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원활한 중재를 위해 제보상의 기기 제조사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