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V패널 고장,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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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진우
- 조회수 : 1,856회
- 작성일 : 11-12-06 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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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직장 동료분과 같이 구입하신 TV가 1년여만에 고장이 나 수리비가 발생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하자시에는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분좋은 하루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