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 LTE,유심기변 말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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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미정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5-03 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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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는 갤럭시A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으나 이런 곳을 모르고 있었네요.
오늘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114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단, LTE요금제에 대한 궁금증이였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은 서울이라 이동이 많은데,
LTE가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늘 3g로만 되더라구요.
그러면 굳이 LTE요금제가 필요한가 싶어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기기값을 다 납부하고 난 다음에는
3g요금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lte기기는 lte통신망으로 최적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은 유심칩을 옮겨 다른 핸드폰으로 사용이 가능했는데,
그러면 3g요금으로 사용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유심기변일때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갤럭시 노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핸드폰과 유심크기가 맞지 않다는거죠.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유심이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유심기변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럼 가능한 기계를
물었더니 그 부분은 회사쪽으로 문의해 보아야 한다는 답변이였습니다.
114는 통화품질에 관한 상담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전에 갤럭시a를 사용할때는
통화품질이 좋지 않은건 기계때문이라고 답하시고, 디엠비가 의정부에는 안된다고 했더니 그때도 기계탓을 하더니.. 이제는 기계가 바뀌고 나서 전화가 끊긴다는 말에는 대리점에가서 기계를 살펴보라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납니다.
지금 해지도 못하고, 사용하기도 화가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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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개통하신 LTE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LTE요금을 지불하시면서도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