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몬 학습지 환불을 안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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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에수경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4-27 2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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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오면서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계속 지각을 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그러다가 마지막에는 50분을 지각하시더라구요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다른 선생님은 늦으면 문자가 오던데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시간 맞추어 달라고 하니 10~20분은 늦는거는 당연한 거랍니다.
말이라도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에 시간맞추겠다고 하면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을 텐데
그럼 50분 지각은 어떻게 되는건지...
수업도 마음이 안들고, 선생님의 불성실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3월 수업을 1번 실시한 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수업을 못들겠으니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일 이전에 말 안했다고 하면서
이번달은 수업 다 받아야 한다면서
그 다음주에도 수업을 하러 오셨더라구요
수업 안해도 된다고 했더니
1주일 치 교재만 두고 가시더라구요.
3월분 50740원 자동이체 되었는데
5주분 중 4주분은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2달째 연락이 없네요.
대책 없이 기다리라고만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구몬학습 본사에 전화하니 담당 지점에서 전화할거라고 하고
경산지점에 전화를 하니 담당 선생님이 전하를 할거라 합니다
하지만 두달 째 아무데서도 연락이 없고
전화할 때마다 매번 같은 말만 합니다.
담당 선생님은 3월 교재 전달하고 마무리 지었다고 본사에 말했다고 합니다.
교재는 1주일 치만 주고 갔는데 말입니다.
구몬 학습 고객센터에 상담 글을 써도 답변도 없고
이제 글쓰기도 차단이 되었는지 안되더라구요
다른 글을 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던데
내용 증명서를 구몬학습 경산지점에 보내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가요
돈 보다 기분이 나빠서라도 꼭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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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의 학습지를 이용하시면서 선생님의 관리소홀로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관련한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