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린토피아에서 제 옷을잃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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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자일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4-25 18: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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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상되는금액이10만원입니다
정말 어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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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물을 맡기셨는데 해당업체에서 물품 분실을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세탁소는 소비자에게 세탁물의 품명,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20만 원 이상의 고가일 경우),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 분실물에 대해서는 세탁 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1.손해배상 산정방식
1) 배상액=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표(배상비율표 참조)
2)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