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 복부강타 운동기구 회사 세일벤텍 이라는곳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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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반선희
- 조회수 : 1,307회
- 작성일 : 12-04-24 1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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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운동기구 구입후 하자로 바로 반송요청하셨는데 반송비부담을 요구하면서 반송거부를 하고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자와 협의하여 반품승인 완료하여 환불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