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약금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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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재석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4-20 1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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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구두로 위약금을 내준다고 애기하고서는 1달이지나서 해결이안되길래 한번가게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신경쓸필요읍다며 해결해준다면서 시간을끌기시작한 현제 3달이지난지금 가게판매원이 바끼었고 그의형이 장사를 하고있는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연락을 피해버리고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요금에는 위약금이 분할로 되어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제 지금 증거자료를 찾아 가게에 내용증명이랑 자료를 보내니 바로연락이오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금일인 오늘 위약금을 사비로라도 대처해준다고 하고서는 가게 문을안열고 연락을 피해버리고있습니다 금액이문제가아닌....이런 판매는 저뿐만이아닌...말이없는 노후자나 젊은이들에게 사기적인 판매라고 생각이되네여 구두로써의계약은 증명할 방법이없기때문에 전지금 증거될만한 자료를 찾아서 지금 이렇게하고 있지만 증거자료가없는분들은 다만 몇십만원의 위약금 지원을 받지못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가게는 오늘가니 문을 열지않은상태고
제연락은 피하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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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해당대리점에서 위약금 대납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다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