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체국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했습니다.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용호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4-20 12:38:25
본문
- 이전글코레일열차지연보상 12.04.20
- 다음글온라인 게임 서비스 부실 및 허위광고 신고 12.04.20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우체국에서 등기를 찾고 나오시던중 유리문에 손가락이 끼어 손톱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아 고생중이신데 해당관계자는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이므로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