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신아울렛 타임 매장에서 구매한 정장이 중고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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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인철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4-20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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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매장에 전시 된 옷 말고 새 옷을 달라고 하니,
4월13일까지 구해서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4월16일에 택배가 왔고, 제품을 받고 제품상태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새 제품 같지가 않았습니다.
옷색깔이 검은색이라서 사진으로 구분히 힘들겠지만 실제 보면 명백히
중고제품을 판 것이 맞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항의 했더니 교환을 해 겠다고 했지만,
매장 직원의 태도에 한 번 더 화가 납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 줬더니 자기들은
검사를 했고, 스팀 다리미로 주름을 다 펴서 깨끗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교환을 해 주겠다고는 했지만, 저런 상태의 제품을 다리미로 펴서
새 것첨럼 꾸며서 팔려고 한 그들의 행동에 분노가 가라않지 않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IMG146.jpg (970.3K) DATE : 2012-04-20 09:12:21
- IMG167.jpg (678.3K) DATE : 2012-04-20 09:12:21
- IMG156.jpg (844.8K) DATE : 2012-04-20 09:12:21
- IMG160.jpg (820.4K) DATE : 2012-04-20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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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구입한 옷이 중고품으로 확인되어 많이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업체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교환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기때문에 중재도움을 드리는 저희가 더이상 처리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