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동화 빨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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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호숙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4-18 23: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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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쯤후에 옆집 언니랑 찾으러 갔습니다 제신발 색을 아는 언니입니다 제 신발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찾아보더니 물이
다 빠져버린 운동화를 가져와 저에 것이랍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물이 너무 심하게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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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긴 운동화가 상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