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엉터리 포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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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숭구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2-04-12 1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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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이사는곳에 바닥공사가 끝나지않아 포장이사하는 과정에서 늦게이사를 하게되었다면서 불친절하 태도를 보이며 박스임대료라며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의 수고비 등을 요구할 때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