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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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아름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2-04-07 1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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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온라인을 통해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3월29일날 두달된 수컷코카스파니엘 입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저희집에 온후로 계속잠만자고 밥도먹지않아
애견샾에 전화를 해보니 아직애기라 잠이많아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혹시나해서
근처 동물병원에 진료를 받으려 갔습니다
병원말로는 코로나장염,파보장염 둘다 감염이 되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애견샾에 전화를 하니 치료를 해주신다고 강아지를 이틀데리고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애견샾말로는 코로나 장염만 감염이되었구요 치료가 다됬으니 다시 데리고 와도 괜찮다구요
저는그말을 듣고 다시 강아지를 키우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강아지가 또잠만자더라구요
몇일 잘놀았는데 혹시나싶어서 다시애견샾에 전화를해서 물어보니
장염은 재발은 하지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조금더 지켜보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강아지가 혈변(피똥)을 싸더라구요
그래서 아침부터 애견샾에 전화를 하니 그분이하시는말씀이 "그럼병원에데리고가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강아지를 데리고 더근병원가니 코로나 파보장염이 감염됬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애견샾에 전화하니 애견샾에서는 다시데리고가신다니는말만 하시더라구요
병원비 얘기를하니 병원비는 줄수없다고하시더라구요.....
분명 계약서에는 먼저 사업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지않은경우 애완동물 판매규정에의거하여 보상을받을수없다(판매자에게 고지하지않고 도물병원치료후 강아지를 데려올시에는 소지자피해 보상규정을 적을받지못함
이렇게 써잇더라구요 그런데 전 분명히 전화로 물어보고 데리고 갔을뿐인데
병원비를 받지못하나요?
+강아지 장염일 경우 잠복기간이있어서 저희집에서 걸린거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같은 배에서 나온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장염에걸려있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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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