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엔조이뉴욕과 입점판매자 교환처리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수진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04-04 20:06:08
본문
구두에 바느질이 잘못되어있어 4월 2일 엔조이뉴욕을 통해 교환 요청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상담원은 판매자 상담시간이 11시부터라며 확인하여 연락을 준다고 답변을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4월 3일 엔조이 뉴욕 1:1친절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올렸으나 아직 미답변입니다.
물건 결제완료 주문한건 3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제품을 받은건 3월 30일입니다. 가죽제품이고 제작과정으로 인해 공지에도 3~7일 걸린다기에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가죽제품에 제작기간으로 고객을 기다리게하는만큼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제작했다면 검품도 해야되지 않았을까요? 제작하면서 제품 한가운데 있는 바느질도 보지못하는 장님이 만들었을까요? 검품을 안한건지 반품이나 불량재고를 보낸건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3일째 씨름중입니다. 시간도 이미 많이 소요되었고 하도 답답하여 택배 운송장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shaen이라는 업체였습니다.
유동현이라는 분과 통화를 했고 교환을 요청했으나 입고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유를 물었더니 소비자가 물건을 안주는 경우가 있어 그렇다더군요. 소비자는 못 믿으면서 물건 이런 식으로 만들어 파는 판매자는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생각도 안하나 봅니다. 그럼 사진을 전송할테니 불량인지 먼저 확인해달라 그쪽에서도 못믿으면 내 입장에서 못 믿을 수밖에 없다, 입고 받고 불량아니라고 택배비 청구할 수도 있지 않냐, 사진을 먼저 보낼테니 불량판정 먼저 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받고 연락주신 분은 여자직원이였는데 사진을 통해 불량인지 아닌지 판정도 내려주지 않고 입고되면 제품을 봐야된다. 우리 업체는 무조건 제품이 입고가 되어야 출고가 가능하다며 판매자 입장에서만 상담을 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된 상품을 보냈다면 이렇게 씨름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시간낭비할 일도 없었을텐데 자기네들이 잘못한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 구매한 제품을 결국 신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엔조이 뉴욕은 한번 전화 연결 되기 위해 10여통이 넘는 전화를 해야합니다. 이틀동안 답변도 달지않습니다. 본사에 직원 두명은 자기네들 입장만 얘기하지 죄송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제대로된 상품으로 하루라도 빨리 교환 받고 싶습니다.
판매자가 말한대로 내가 한진택배 이용해서 보내겠다 송장번호 나오면 내가 물건 보냈다는게 증명이 되지 않냐 그럼 내가 물건 안내놓고 있는것도아니니 송장뜨면 물건 바로 출고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엔 그렇게는 원래 안된다고 우기더니 그럼 처음부터 물건 제대로 보내지 물건 팔기만 하면 되냐 하루라도 빨리 받아보고 싶다 강성했더니 보내고 송장번호 알려달라더군요. 귀찮은듯 답변하는데 그말만 믿고 또 기다릴 순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본사 직원의 사과와 교환처리 바로 되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성실하고 전화 연결 안되는 엔조이 뉴욕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전화하면 2~3번 이전 연결된 통화를 하고 있다고 멘트나오고 다음에 전화하라고 멘트나오면서 끊깁니다.
인내심테스트 하는것 같네요. 처음 답변주겠다던 엔조이 뉴욕 여직원이 업체와 소비자는 직접 연락할수 없다고했는데 기다리다 지쳐 직접 연락하는게 빠르네요. 도대체 답변은 언제 달건지.. 이러다 교환기간 넘기겠다 싶습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운동화세탁회손 12.04.04
- 다음글T 세이프 보상문제 12.04.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로 교환요청했는데 제품먼저받고 가능하다며 지연시키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품의 하자판단여부는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