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월 7일날 바로 결제해서 시킨물건이 3월29일인 오늘도 오질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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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승용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2-03-29 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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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파는 사이트인데, 네이버를 통해서 싼가격에 판매하는 곳을 찾다가 우연히 들어가게되어서 3월 7일날 56500원 어치의 생활용품을 구매했습니다. 물론 바로 결제했었구요.
그런데 3월29일인 오늘까지 계속 오지도 않고 연락한번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번 전화를 시도했었는데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꼭 신고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스샷을 찍으러 인터넷을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전화 신호가 약 5분정도 가니깐 그때서야 전화를 받더니 3주가 지난 이제서야
오늘 물건보낸다고 흐지부지 말을 흐리더니 미안하다는 말한마디없이 그냥 뻔뻔하게 나오드라구요.
그래서 신고할꺼라고 말했더니 신고하라고 당당하게 나오길래 이곳에 신고합니다.
아무리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맞대며 서로 사고파는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심한거 아닌가요?
배송이 늦어지게 되거나 배송이 안되는 상황이면 바로 환불조치가 있던지 연락이 오던지, 연락처도
두개나 남겨두었는데 3주동안이나 연락한번 안하고 전화한번 받지 않아놓고선 뻔뻔하게 나오는 이회사를
정말 고발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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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생활용품 구입후 미배송이라 연락했는데 배송될꺼라면서 제대로된 연락도없고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을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