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젠 택배의 무성의와 무책임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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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현용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2-03-26 2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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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택배를 이용하면서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서 고심끝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3월 13일 경북 영양여자고등학교에 있는 딸에게 택배를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수원으로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 택배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114로 알아봐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지만
당일 방문은 어렵다고 했죠.
딸아이가 급하게 보내달라고 한거라서 로젠 택배 아성 영업소에서 직접 물건을 가지고오면 다음날 배송이 된다고 해서 수원 영통에 있는 로젠 택배 아성 지점으로 직접 물건을 가지고 가서 택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되도록 택배는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택배회사에 문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16일날 집으로 의문의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를 받아보니 제가 딸에게 보낸 그 택배 박스였습니다.
그 택배는 경상북도 영양이 아닌 강원도 양양에서 보내졌고 요금도 착불이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배달 오신 택배 기사분이 바쁘시다고 하면서 요금을 주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택배 송장에 있는 양양 택배 기사분께 전화를 드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기사분 말로는 택배를 받고 나서 수원 아성 지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건이 그 쪽으로 잘못 갔으니 아무데로나 다시 반송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기사분은 받는 사람이 학생이다 보니 혹시 착불비가 없을수도 있어서 다시 수원 저희 집으로 보내게 되었다더군요.
택배를 받은 시간이 오후 6시가 넘어있어서 수원 아성지점도, 로젠 고객센터도 모두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17일 토요일 오전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고객 센터 상담원과 충분히 상담한 후 월요일에 처리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회사측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로 처리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난 26일에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하게 되었죠.
상담원 말은 그 해당 수원 아성 지점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느냐고 저에게 되묻더군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던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또다시 기다리라는 대답 뿐이더군요.
그러고 나서 몇분 후 물건을 배달하셨던 배달기사분이 전화가 와서 착불로 받은 5000원을 돌려주겠다더군요.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돈5000원을 돌려받겠다고화가난건 아닙니다
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아무런조치도하지않은채 무사태평하게있는지 그 태도에 정말로 화가많이 납니다
그리고도 해당 아성 지점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무책임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느냐가 중요한거아닐까요
잘못한 걸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로젠 택배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큰 회사에선 이것 보다 더 큰 일도 물론 많겠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아무 일도 아닐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일이 되는 건 아닐까요?
고객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줄 수는 없는걸까요?
제가 이 일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앞으로도 계속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길 것이고 로젠 택배는 더욱 더 무성의와 무책임으로 일관하게 되겠죠.
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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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의 실수로 자녀분께 도착해야할 제품이 반송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택배기사의 실수로 배송이 되지 않았다면 수령 확인증 등을 확인하여 택배사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