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UNT (주)에스유넷-지역별로어려운자영업자및교육서비업에 전화하여 네이버키워드광고및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는 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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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355회
- 작성일 : 12-03-26 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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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기전 제가 학원사업자를 가진게 아니라서 어떻게 하냐고 했을떄도 주민번호만 알면 할수 있고 만약 폐업을 하면 어떻하냐고 하니 바로 해지할수 있다고 상담을 하고 계약을했습니다.(1288000원상당입니다. ) 서류는 우편물로 한장 영수증마냥 왔습니다. 다른분들은 보다 특별히 2주안에 완성된다는 말에 2학기 광고를 경향해서 준비를 하고 보내달라는 급하게 사진, 자료를 모두 보내주었는데도 3주가 지나도 방학이 다끝나도 완성이 되지 않고 기다리는 말에 기다리다 광고한번 못하고 2학기를 시작해서 원생모집은 입소문으로 되던 찰나에 안된다 싶어 계약을 해지 한다고 하니 전화통화로 디자인부서와 한바탕 씨름을 하고 저에겐 막대하던 사람이 신랑과 통화 할때는 공손하게 하는 디자인 부서사람들..결국 변호사얘기까지 오고 하루동안 씨름하더니 소식없던 홈페이지가 하루만에 완성되었다고 연락이오더군요.. 홈페이지수정작업도 오래걸리고..제가 디자인 변경도 처음 하면 바꿀수도 없고...글만 올릴수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 역시 지정했던 검색어나 쳐야 나오고 그냥은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적립된돈이 클릭할때마다 없어진다고..)하면서 주변에 알리지 말래네요..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계약한 홈페이지문제로 동업하던 선생님과 씨름하면서 저역시 계약연장없이 그곳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폐업을 하게 된거지요..
폐업을 해서 계약을 해지 한다고 하니 안된다더군요..계속 실랑이를 벌려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없으니 내용증명 어쩌고 세무서가서 폐업신청을 하라는 둥...사업자가없는데 무슨 폐업신고인지...)제가 촌스러운 홈페이지 디자인작업비용과 도메인(이건 부담하는게 맞지요 저도 인정합니다.), 홈페이지 제대로 사용은 일주일도 못해보고 두달치 서버값과 손해 배상애기까지 하더라구요 사업자가 없으니 내용증명이 필요하다서 내용증명도 보냈고야 나서 연락한번 오더니 해결이 안돼서 신랑이 직접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하니 해결해준다더군요..
사장이라는 분이 손해배상은 아니고 두달치 서버값 도메인값에 네이버 키워드 광고(키워드 광고값은 네이버에 전화해서남은잔액 환불은 알아서 받으라고 하더군요) 에 들어간돈은 줘야 한데서 25만원정도 입금을 해야 카드로 결제라 취소처리 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기다리니 취소는 커녕 연락이없더라구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서는 환불처리는 커녕 제신용카드 어떻게 알았는지 도용해서 결제까지 더 해갔습니다. 이것도 고발대상이구요..신랑이 계속전화하고 찾아간다고 하니 사무실 이전때문에 정신이 없었다면서 해결해 준다고 하더니 두달전 제통장에 100만원을 입금했더라구요..연락도 없었구요..나중에 저희가 다시 연락하니 입급했다고 하더군요 128만원인데 왜 100만원이야고 하니 착오가 있었다면서 회사결제방식이니 자기한테 100만원을 ㅏ시 입금하라면서 그러면 128만원 입급한다고 합니다. 학원폐업으로빠듯했던 저희로서는 입금된지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될곳에서 결제가 다 버린 후라서 당장 100만원을 모아서 보내려면 한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신랑 월급날이 되야 하니까요...근데 그게 힘들게 2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연락도 없고 왜 28만원을 보내주면 안되는 걸까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이버 키워드업체도 입금해준다면서 잠적입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 될까요? 돈만받고 다시 입금을 안해주면 어떻해야 할까요???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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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영하시던 학원의 광고계약을 하신 업체와의 해지 시 환불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 체결 시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체와 계약 당시 해지시 환불에 관한 내용의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