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돈을 마음대로 인출해간 국민은행 동탄 다은지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혁구
- 조회수 : 283회
- 작성일 : 12-03-25 09:21:09
본문
대출금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갚고 약 500만원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출금 납입기간이 지났다 하여 보증인인 개인통장을 거래정지 시켜놓고,
통장잔액 1.817.778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주식회사 '그린캠' 대표이사가 대출금을 갚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인출해가도 되는겁니까
- 이전글예스24배송관련.. 12.03.25
- 다음글방문판매법이 개정되었다는데 도움주세요 12.03.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증인으로 등재되어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은다고 하는데도 임의대로 보증인의 통장을 거래정지시키며 통장잔액을 인출해가는 해당은행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은헹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