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 제품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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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우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12-03-21 09:59:30
본문
업체 : 옴맨 <http://hommen.co.kr/>
전화번호: 02-2253-9123
구두 배송받아 신어 보았으난 입구가 좁아 발이 들어가지 않음(불량 발생)
개인돈 부담으로 (5000원) A/S 받음 - 안창제거 및 입구 늘리기
물품의 하자이나 A/S 관련 배송료를 부담토록 강요함(불량을 제대로 책임지려 하지 않음)
재 배송 받았으나 역시 들어가지 않음
11월까지 신지 못하고 있음(불량 지속)
스스로 구두를 잘살펴보다가 불필요한 매듭이 있는것을 발견하고 제거
위의 매듭의 제거로 입구가 유연해져 착용 가능
불가 착용 3개월 만에 밑창 반으로 갈라짐(불량 추가)
A/s요청
또 고객이 배송료 부담하라고 하며
A/s비용 역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수 있다고 함
무슨 구두가 3개월만에 밑창이 반으로 쪼개지냐고 묻자 고객의 잘못일수 있다고 함(불량을 제대로 책임지려 하지 않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구두 밑창을 반으로 쪼갤수 있는지?
에초부터 불량 제품에 모든 비용 고객에게 부담 시키고
, 불량이 추가 발생하는데 아무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음
환불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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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3개월 만에 발생한 하자에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내에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가능하며 하자발생시 수리-교환-환급의 순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측에서 소비자 과실을 주장한다면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을 통하여 심의 내용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