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유플러스통신료 40개월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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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미
- 조회수 : 1,522회
- 작성일 : 11-11-27 1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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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휴일 보내시시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008/03/04 배우자명으로 업체(LGU+)망 신규가입 가입 당시 기존이용하던 회선은 영업 담당자로부터 해지대행 해드림 약속받아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회선에 대한 요금청구 부당함으로 전액 환불요구에 해지 접수는 본인이 유선상 해지접수를 하는 부분으로 본인인증 절차는 필수이며 명의자께서 해지에 대한 통보를 정확히 하지 않았고 본인인증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 접수누락 주장은 고객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대리점에서 해지대행 해드림 안내만으로 자사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셨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허나, 민원인의 불편사항 감안하여 자사에서 50%는 환불 진행해드림에 수긍하여 민원 종결하였다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