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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시음 행사 명목으로 후불제 판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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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호
  • 조회수 : 350회
  • 작성일 : 12-03-15 1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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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월 중순경 한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산수유를 환을 만들어 무료로 시음행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추가 비용이 없는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무료라는 말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일'12.03.15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받아보니 조그마한 무료 상품 이외에 덩그러니 정식 판매되고 있는 상품 2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것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전단지에는 애매모호한 말로 "무료시식을 하시고 반품도 가능하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을 뿐, 반품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생각컨테 반품처리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한 고객은 더 큰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해당 업체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저의 예상이 맞았으며 보내준 상품의 샘플을 먹어보고 싫으시다면 택배를 통해 재발송해달라는 것입니다. 비용은 그쪽에서 왕복 비용을 이미 지불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으냐, 오늘 바로 반품처리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는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반품 처리 했는데 그쪽에서 상품을 받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어떻하냐고 했더니 우체국 택배의 영수증을 보관하라고 하더군요.

 몇년이 지나 해당 업체에서 그 때 당시 물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그때까지 제가 그 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과연 이런 후불체 판매 방식이 합법인지도 의문입니다.

 조치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피해를 보지 않을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물품은 오늘 바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반품 처리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에 해당 업체에서 택배에 같이 보내온 전단지를 스캔해서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업체명, 주소, 연락처 상품 가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시음 행사 명목으로 후불제 판매를 하고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에 의하면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화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설명해야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하여 제품이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또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판매자에게 이 건 계약체결에 대한 입증과 만약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청약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면상의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먹지 말고 보관하고 있다가 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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