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손물품에 대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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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순웅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2-03-10 1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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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인수후 ( 2012.03.09-15:00)개봉하여 보니 가마솥 중탕기 내부의 사기그릇이 파손되여 서울동부택배에 연락하여 고지함
대답은 : 유리그릇,tv등의 깨지기쉬운 물품은 파손의 우려때문에 발송전에 발송인으로부터 서명을 받는다고 함
서명한 용지을 보내달라고 부탁함
발송자한테 연락하여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함
택배회사을 통하여 수차례 물품을 발송하여 보았지만 물품발송전에 서명한 사실은 본인도 결코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명했다고 거짓말부터 함
발송인이 서명한 사실을확인하고 연락주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을 끊음, 수차례 전화을 해보아도 전화안받음
솔직히 미안합니다 알아보고 조치을 해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진정으로 쾌심하고 분하고 이렇게 당할수만은 없고 옆에 있다면 그냥, 소비자가 뽕인가 .......?
물품송장번호 :1484-0464-6832
물품파손에 대한 피해을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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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기그릇 주문후 받으셨는데 파손으로 보상요구 하니까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