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리대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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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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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3-08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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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5264.JPG (522.9K) DATE : 2012-03-08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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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여성용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니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품하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품의 하자인지, 보관 등 기타의 하자인지, 품질·주의사항 표시에 문제가 있는지 책임소재를 확인하려면 현품이 필요하며 현재까지는 신체상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추후에라도 이로 인한 피해 시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방법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