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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채원
- 조회수 : 404회
- 작성일 : 12-03-07 1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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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을 6개월을 끊었습니다. 2011.11.16~2012.5.16일쯤까지 등록을 46만원에 했습니다 근데 헬스클럽 이름은 (행복한 휘트니스) 하안동 빌딩 이름은 잘모르구요 전화번호는 02-897-9995이거든요 3개월동안 학원을 광명에 다녔습니다 그동안에 다닐려고 등록을 했엇는데요 1개월15일을 다녔습니다 학원다니는 기간이 다끝나고 광명에 올일이 없거든요 헬수를 수원에서 다닐수는 없지않나요
그래서 회지를 하겠다니까 말도안되게 1개월반 밖에 안다녔는데 내가 받을 돈은 14만 몇천원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왜 소비자만 손해를 봐야 하나요..? 이런 부분은 나하쁜이 아닌다는 것은 알기에 정확한 처리방법을 위해 글을 올리는 바이오니 현명한 방법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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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의 환불이 이뤄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