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 통화품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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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건국
- 조회수 : 412회
- 작성일 : 12-03-06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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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배터리가 빨리 달아서
114고객센타 전화해서 상담을 했더랫죠...
상담사 말로는 4월중순에 기지국설치 예정....이라고 조금만 참으라는 말뿐이네요..
집에서 전화를 못쓰고 있다니까....
그래서 중계기 및 인터넷 공유기라도 설치를 요구하니
그건 하나마나라고 안된다고 하더군요....기사를 보내달라고해도
안된다고 무조껀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총3명의 상담사와 통화했구요 동일한 답변뿐이네요....
알아보고 전화준다 계속 이런식....
그럼 해지할테니 위약금 지원하라 했더니 또 그건 기계구입후 14일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네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마음같아선 당장해지해버리고 싶은데 막상 금전적인 피해가 막심할것같아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알기론...
소비자 분쟁해결기중에 의해 이동통신 서비스가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통화품질 불량확인서 받으면 해지가능한가요??
지금 핸드폰 바꾼지 3개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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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개통하신 해당업체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현장확인결과 고층(21F)으로 인한 신호 혼재가 발생. 최적화 진행하여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 중계기 시설을 통해 개선 가능한지 확인키로하고 고객 동의 하에 중계기 접수하였으며 빠르게 물량 확보하여 시설키로 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