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레나 ] 아레나 수영복 제품 보상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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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이화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4-10-20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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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반쯤 입었는데 수영수업중 수영복 오른쪽 엉덩이 가운데 15cm가 찢어졌습니다. A/S를 맡겼는데 박음질해서 한달만에 물건을 받았어요... 천교체를 해주는게 당연한거라 생각한 저는 너무 어이없어서 제품 불량확인을 본사서비스센터에 요청해서 한국소비생활연구원으로 심의하게 되었는데 한달동안 또 기다렸습니다. 심의결과는 수선처리되어 파손된 원인을 알수없는것으로 심의함. 제품이상아님. 이라고 나왔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신고하려합니다. 전 수영배우는 중이고 어이없게도 수영복을 2벌을 더 구매했습니다. 아레나 수영복이 그래고 좋은평이라고 회사를 믿고서 좋은 수영복을 구매한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수영복을 새상품으로 교환받고 싶어요....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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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사진 3845.jpg (3.3M) DATE : 2014-10-20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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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