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쇼핑대행 ] 해외물품대행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했더니 세관에서 통관품목에 걸려서 환불도 전혀 안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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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용태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10-06 0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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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금요일에 연락이 오기를 세관을 통관하다가 통관품목에서 최근 제제품목으로 지정되어서 압수당해서 소각된다고 합니다 소각비용까지 구매자가 내어야하나 그건 사이트담당자가 대신 내어주겠다는겁니다 대신 환불을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이트에 광고를 해서 구매자를 모집하는건 이미 통관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광고하는거라고 본인은 봅니다 만약 중간에 통관물품이 변경되었다면 그건 우리 구매자가 전혀 알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사이트담당자가 매일 체크해서 조정해야한다고 봅니다. 분명 과실이 대행사에 있는데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건 도리에 어긋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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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물품이 세관 통관을 못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송이 되지 못하는 귀책사유가 어느쪽에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